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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위생기준을 두고 '식당 공용소스가 불법이 됐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번졌습니다.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발단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혼란이 생겼는지 살펴봤습니다.

    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

    문제가 된 문구

    새 위생기준에는 식탁에 비치된 양념장 등을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표현이 온라인에서 '공용 소스 금지'로 와전됐습니다.

    빠르게 번진 오해

    식당마다 소스를 개별 포장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이 퍼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졌습니다.

    식약처가 밝힌 진짜 규정

    공용 소스 자체는 금지 아니다

    식약처는 손님 여러 명이 식탁에서 함께 쓰는 양념장 사용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개별 소분 의무 아니다

    손님마다 소스를 따로 나눠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용으로 두더라도 덮개를 씌우거나 위생적으로 보관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헷갈린다

    애매한 '소분'의 기준

    식약처가 '소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뜻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현장 적용 방법을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영업자 혼란 계속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당 운영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식당 공용소스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위생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소분'의 의미를 둘러싼 설명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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